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데 완전 다른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세율 및 계산방법, 면제한도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알아보기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은 살면서 한 번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세금을 절세하거나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두 세금에 차이를 알았으니 상속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가 자세하게 궁금하다면 따로 포스팅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세율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누진공제액 없음
- 5억 원 이하일 경우 20%이며 공제액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이며 공제액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일 경우 40%이며 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일 경우 50%이며 공제액 4억 6천만 원
계산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재엑 = 상속세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에 아래에 모의계산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제한도 및 상속 순위
면제한도
상속세는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면제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1.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2. 배우자공제
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30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되며, 금액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5억이 공제되며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배우자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중에서 세금이 덜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인적공제 항목이 3억 원 미만일 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공제 : 성년일 경우 1인당 5,000만 원/영농상속 시 15억 원 추가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연수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 클릭
2.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한 다음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권은 재산 소유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부여되며 순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로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필요한 서류작성과 기본적인 상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 되는 글 더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