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지만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세율 및 계산방법, 신고방법까지 깔끔하게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고 미신고로 불이익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뜻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알아보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음
- 5억 원 이하일 경우 20%이며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이며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일 경우 40%이며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일 경우 50%이며 4억 6천만 원
위에서 세율/누진공제액 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율을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
세율을 확인했다면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20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20억 x 40%(세율) - 1억 6천만 원(누진공제액) = 6.4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기 앞서 무조건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한도액
면제한도란 증여 중에 가족 간에 이뤄지는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지금부터 면제한도액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우자일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자녀, 손자녀) 일 경우 5천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자녀) 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부모) 일 경우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 지매, 며느리) 일 경우 1천만 원
면제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 내용대로 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되는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거래내용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2)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증여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번거로운 게 싫은 사람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후 신고/납부 클릭
2) 신고/납부 탭에서 증여세 클릭
3) 정기신고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알아보기
만약 증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고의성 여부와 사유에 따라서 가산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최대 10~40%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꼭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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