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제 점점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쉽게 설명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설명드리기 전에 종합소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은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나머지 종합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매년 5월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결국 소득이 발생하면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올해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23년 5월 신고기간에는 22년 한 해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소득기준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제외한 자영업자 및 법인들이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에 대한 납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또는 법인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 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영업자 및 법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근로자라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서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이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을 지급받을 때 3.3% 룰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은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만약 자신이 산출된 세액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으면 더 내야 하는데 대부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방법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신고방법은 총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오프라인 신청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각 신청방법을 소개할 테니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PC)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2) 손택스 온라인 신청(모바일)
손택스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며 사진과 같이 신고/납부 클릭,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서면신고
온라인 신청 말고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절세 방법 등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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